여성 청결제 화장품??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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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결제를 태국에 수출 하려는 브랜드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 청결제 화장품분류로 등록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품도 가능하고, 의료기기로도 분류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사용 목적" 입니다.
태국 FDA는 제품을 판단할 때 성분에 앞서 사용 목적과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 합니다.
▶ 화장품으로 분류 되는 경우
● 외부 세정 목적
● 청결 유지
● 냄새 관리
(외용 클렌징 제품류)
▶ 의료기기로 분류 되는 경우
● 질 내부 사용
● 치료 / 예방 목적
● 질염 관련 표현
(치료 목적 제품 또는 내부 사용 제품)
2024년 재정된 중요 기준
▶ 조항 1.15 생식기 부위 사용 제품 등록 심사 지침 (2024년7월개정)
● 삽입될 위험이 있을때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 질 삽입을 목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제품 류
예) 막대형 제품 / 알략 형태 , 이와 유사한 형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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