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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DA 등록을 하면 독점권이 생기나요? FDA 등록과 독점계약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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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yleHAN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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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DA 등록을 하면 독점권이 생기나요? FDA 등록과 독점계약은 다릅니다

태국 화장품 FDA 등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귀사를 통해 FDA 등록을 하면 독점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FDA 등록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태국 독점권을 가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태국 FDA 등록과 독점계약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FDA 등록은 ‘판매 독점권’을 설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태국에서 화장품을 정식으로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현지 규정에 맞는 FDA 등록 및 수입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에서 태국 화장품 FDA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현지 법인을 통한 

RP(Responsible Person) 및 IOR(Importer of Record) 관련 업무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는 태국에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수입하기 위한 인허가 및 수입 업무의 대행·지원입니다.


즉,

FDA 등록 = 독점계약

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독점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독점은 FDA 등록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사와 현지 업체 간 별도의 독점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사업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브랜드가 태국의 A업체와 별도의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면,

독점 범위와 기간, 판매채널, 최소 구매수량 등의 조건은 해당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면 당사를 통해 FDA 등록을 진행하고 RP·IOR 업무를 이용했다고 해서 당사가 해당 브랜드의

태국 독점 판매권이나 유통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DA 등록·RP·IOR → 태국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수입하기 위한 인허가·운영 구조

독점계약 → 특정 업체에 독점 판매·유통 권한을 부여하는 별도의 계약

따라서 FDA 등록을 의뢰하는 것과 태국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브랜드사는 별도로 유통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를 통해 FDA 등록 및 RP·IOR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별도의 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FDA 등록 자체만으로 독점 판매·유통 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사는 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유통사, 바이어, 온라인 판매채널 등과 별도의 사업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 FDA 등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FDA 등록을 진행하는가’와 ‘누가 독점 판매권을 갖는가’를 서로 다른 문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FDA 등록은 인허가 절차이고, 독점은 별도의 계약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태국 진출 구조를 훨씬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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