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화장품 FDA 등록 주체는? 제조사·유통사·수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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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화장품 FDA 등록 주체는? 제조사·유통사·수입자 차이
태국 화장품 FDA 등록은 제조사, 브랜드사, 유통사 중 누가 해야 할까요?
한국산 화장품을 태국에 수입·판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태국 현지 수입자가 등록 주체가 됩니다.
한국 유통사가 제품을 공급하거나 브랜드사가 등록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태국 FDA 등록 명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태국에서 누가 수입자 역할을 맡는지입니다.
태국 화장품 FDA 등록, 누가 해야 하나요?
각 회사의 역할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조사: 성분표 등 FDA 등록에 필요한 제품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국 브랜드사·유통사: 제품 공급과 수출을 진행하고 현지 수입자와 협력합니다. 태국 수입자: 현지 수입 요건을 갖추고 자신의 명의로 FDA 제품 신고를 진행합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태국 화장품 FDA 등록’은 화장품 제품 신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태국 유통사가 직접 수입까지 담당한다면, 해당 유통사가 수입자로서 등록 주체가 됩니다.
같은 제품의 수입자가 3곳이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네. 동일한 제품이라도 태국 수입자가 3곳이면 각 수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FDA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 B사, C사가 같은 한국 화장품을 각각 직접 수입한다면, 각 회사 명의의 제품 신고가 필요합니다.
A사의 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B사와 C사가 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 1곳이 여러 유통사에 공급하면 한 번만 등록하나요?
동일한 제품을 수입자 1곳이 수입하고 여러 유통사에 공급한다면, 해당 수입자 명의로 한 번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제품을 수입한 뒤 태국 내 B사와 C사에 공급한다면,
B사와 C사는 판매만 한다는 이유로 같은 제품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은 동일 제품에 대한 최초 신고 기준이며, 등록 갱신이나 제품 변경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전, 태국 수입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대행사가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신청을 대행하는 회사와 등록 명의자인 수입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태국 화장품 FDA 등록을 준비할 때는 판매처의 수보다 직접 수입하는 회사가 몇 곳인지,
누구 명의로 등록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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